반연리와 가막못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동문행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홈커밍데이’ 혹은 ‘동문의 밤’에 참가하시어 동문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2) 총동문회 정회원(구글시트 등록 + 입회비 2만원 납부)
정회원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총동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전체 동문이 아닌 정회원들에게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경조사 및 동문 소식 SMS 발송 (요청시)
– 총동문회 주관 총회, 행사, 사업 등 공지
<정회원 등록 안내>
https://goo.gl/GZa2Qh
(3) 산하동문회
지역별, 동학과별, 직군별 산하동문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에서 지원합니다.
산하동문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총동문회에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청권 지부 (박현철 지부장)
– MOT 지부
(4) 문의처
전화 문의: 052-217-2090 (총동문회실 내선) / 010-2519-5185(총동문회 부회장 임소원)
– 경조사 및 동문 소식 발송 (요청시)
– 경조사 시 동문회기, 근조기 대여 (요청시)
– 입회비 및 동문의 밤 참가비 납부
– 산하동문회 지원
(5) 연혁
– 2016년 2월
UNIST 총동문회 결성, 제1회 UNIST 동문의 밤 개최
(초대 동문회장 윤훈한 선임)
– 2016년 5월
총동문회칙 초안 작성 및 임원 구성
– 2016년 11월
제2회 UNIST 동문의 밤 개최(울산)
총동문회칙 총회 승인, 총동문회 홈페이지 개설
– 2017년 2월
제3회 UNIST 동문의 밤 개최(울산)
– 2018년 2월
제4회 UNIST 동문의 밤 개최(울산)
– 2019년 2월
제5회 UNIST 홈커밍데이 개최(울산)
– 2019년 7월
제6회 UNIST 동문의 밤 개최(서울)
(2대 동문회장 김성환 선임)
– 2022년 8월
제7회 UNIST 교수 동문의 밤 개최(울산)
– 2024년 1월
제1회 UNIST 동문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
UNIST 총동문회입니다.
이름 | 소속 | 직책 | 업무 |
김성환 | 삼성전자 | 회장 | 총괄 |
임소원 | 지니어스 | 부회장 | 동문회비 관리 |
강다윤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재무위원 | 동문회비 관리 |
김홍민 | LG CNS | 조직위원 | 동문행사 진행 |
정형선 | 바이오노트 | 조직위원 | 동문행사 진행 |
양태양 | 카카오 | 조직위원 | 동문행사 진행 |
윤숙 | 삼성전자 | 조직위원 | 동문행사 진행 |
윤훈한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고문 | 前 초대회장 |
□ 2010년~2018년도 기준
2010학년도 | 9명 졸업자 배출(석사 9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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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 24명 졸업자 배출(학사 1명 / 석사 23명) | |
2012학년도 | 223명 졸업자 배출(학사 175명 / 석사 45명 / 박사 3명) | |
2013학년도 | 354명 졸업자 배출(학사 286명 / 석사 61명 / 박사 7명) | |
2014학년도 | 438명 졸업자 배출(학사 320명 / 석사 83명 / 박사 35명) | |
2015학년도 | 642명 졸업자 배출(학사 509명 / 석사 89명 / 박사 44명) | |
2016학년도 | 767명 졸업자 배출(학사 636명 / 석사 102명 / 박사 29명) | |
2017학년도 | 927명 졸업자 배출(학사 704명 / 석사 162명 / 박사 61명) | |
2018학년도 | 315명 졸업자 배출(학사 211명 / 석사 64명 / 박사 40명) [상반기 기준] |
□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울산과학기술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학술연구조성사업
4.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5. 후생복지 및 경조위문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4조 (본부) 본 회는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하면 지역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준회원
1. 본원의 학사 과정을 졸업한 자.
2. 본원의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과정에 입학하거나 과정을 졸업한 자.
② 정회원
1. 준회원 자격을 갖추고 본회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③ 특별회원
1. 본원에서 5년 이상 근속한 현직 교수 및 교직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써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자.
④ 명예회원
1. 본원의 이사, 감사 및 역대 총장.
2. 본원에서 명예박사를 취득한 자.
3. 본원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써 이사회에서 위촉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준회원은 본회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집회에서 참가권, 발언권을 갖고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②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집회에서 참가권, 의결권, 발언권을 갖고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총회, 행사, 사업 등에 대한 공지 및 지원 대상이며 본회가 관리하는 회원 명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집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 자격의 정지와 박탈) 본 회의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내
3. 상임이사 : 30명 이내
4. 이사 : 100명 이내
5. 감사 : 3명 이내
6. 고문 : 10명 내외
제9조 (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한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정기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자로 이사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현임 내지 전임 이사 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나뉜다.
1. 현직 학부/대학원 학과별 동문회장, 지역별 동문회장, 직능별 동문회장, 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로써 별도의 선출 및 추대 없이 본 회 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갖는다.
2. 추대이사는 본 회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3.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사회 평균 참석률이 1/3 미만일 경우 의결권한을 자동 상실한다.
단, 이사회 평균 참석률이 1/3 이상으로 회복되면 의결권한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이사 및 추대이사 전체 인원이 이사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추대이사보다 당연직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⑤ 고문은 각계 중진동문 및 역대 회장 중에서 현직 회장단이 추대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대행의 열은 기본적으로 회장이 결정 권한을 갖되, 부득이한 경우 부회장단에서 협의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외에는 상임이사와 역할이 동일하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고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다. 상임이사는 기본적으로 아래 주요 역할 중 하나씩을 나누어 맡되, 회장단의 지시 및 본 회의 업무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위원
– 각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각종 사업 기획
– 각 학생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친목 도모 행사 기획
– 총회, 재학생/졸업생 간담회 (취업설명회, 학과설명회) 기획 및 주최
2. 조직위원
– 본 회 소속 동문 접촉 및 연락망 구축
– 본 회 소속 회원명단 관리
– 각종 집회 공고 및 연락 담당
3. 재무위원
– 재정 관리 및 장부 작성
– 모금활동 기획 및 실시
– 후원자 유치 및 발전기금 관리
4. 서기위원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각종 문서 관련 서무 담당
5. 홍보위원
– 각종 행사 유인물 제작
– 각종 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 회보 발행 및 연혁 관리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⑤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경리 업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는 본 회의 회원이라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모두 제한 없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정기 총회 일로부터 적어도 14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도록 한다. 정기 총회의 장소와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울산 지역에서 본 원의 상반기 졸업식 하루 전날 저녁으로 기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승인
3. 예․결산 보고
4. 사업 계획 발표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이 성립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본 회 임원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기 총회 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도록 한다. 정기 이사회의 장소는 제약이 없으나,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기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추대 및 부회장, 감사 선출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심의
3.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심의
4.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6. 예․결산 심의
7. 지부조직 승인
8. 회원의 표창 및 징계 심의
9. 회칙 개정 심의
10.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임원 전체 인원 중 1/3 이상의 이사회 출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 혹은 임원 전체 인원 중 1/5 이상의 이사회 출석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써 의결이 성립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금
4. 후원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입금
제20조 (납부) 본회의 준회원 자격은 갖춘 자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 총회, 임시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찬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자율에 맡긴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결산) 이사회에 결산 내역을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산하동문회
제23조 (산하동문회) 학부/대학원 학부/트랙별 동문회, 지역별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 등 본 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산하동문회는 본 회의 소속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각 산하동문회의 회장은 별도의 선출 및 추대 없이 본 회 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갖는다.
제24조 (산하동문회 활동) 산하동문회는 본 회의 총회 일정과 중복하여 별도의 행사 혹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연도별 사업계획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본 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각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지만 본 회와 수시로 교류하며 상부상조한다.
제25조 (산하동문회 회칙) 산하동문회는 본 회칙을 상위 회칙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각자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26조 (표창)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본 회의 이사회 의결 혹은 소속 회원 300명 이상의 서명을 통하여 총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9조 (세칙)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성격)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31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 (2016년 11월 4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